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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경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보상액에서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