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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1~2월간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 약 3,100여건에 해당한다.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3월에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53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