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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1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