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작년 12월 도가 시행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등 총 47건이다.
도는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