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