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수사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이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