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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던 민간 소유 개방 화장실의 남녀 분리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수원시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 ▲최소 3년간 개방 화장실 운영 조건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곳 ▲공원·여객자동차 터미널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출입구·층별 분리 등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국비·시비 각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두 2곳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5층)로 방문접수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내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화장실'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