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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 연말까지 월 1회 담당 구역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시 소재 공중화장실(150여 개),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56개), 건물 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 화장실(60개) 등 총 270여 개 소다.
점검반은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카메라를 찾는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1대당 최대 3일간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시 여성정책과 또는 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