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원 자격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지원 범위를 전세주택에서 반전세주택으로 각각 확대했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