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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사회복지과의 업무연찬. |
권선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은 30일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주요 연찬내용은 2014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등 기준변경사항과 신청 및 선정기준 중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요개정사항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나 해외장기체류 등이 추가되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검토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타 구의 통합조사관리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응,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