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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이 내달 부설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개방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면서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