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민원접수기관 확대 운영
  • 시청 접수 사업소-직속기관 민원 95종 해당기관서 접수
  •  2014년부터 수원시에서는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소관민원 95종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약품판매업허가 등 보건소 소관업무 67종, 급수공사신청 등 상수도사업소 7종,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등 푸른녹지사업소 8종, 공유재산신청(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 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7종 등 총 95종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각 해당기관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받는다.

     이번 확대운영의 대상이 되는 95종의 소관업무는 2013년에만 3천8백여 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시청과 떨어진 독립관청임에도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면 해당기관이 민원을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민원접수를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들은 민원서류 수령을 위해 수시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추진상황 및 희망분야에 대한 컨설팅 결과, 독립관청인 보건소 및 사업소는 소관 민원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는 개선의견을 받아 들여,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줬던 민원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시청 외에 소재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한 민원접수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별 민원사무심사관 지정을 통해 민원사무의 책임을 관리하는 등 민원접수기관 확대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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