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도 경기도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지원이 문을 열게 된다.
한편 울산과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은 2018년, 인천과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에 개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