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3~6월까지 4개월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제 사건의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 확보,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1회 위반자에 대해 특례제도인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28-437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