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소규모 정육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특사경)은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의 A정육점은 설 명절 이후 100g에 2000원씩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알목심을 한우불고기로 속여 100g당 2800원씩 총 75㎏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B정육점은 100g에 3,500원에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갈비를 설날 전후로 한우갈비로 속여 100g에 4,500원씩 총 65kg을 판매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소명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도 특사경은 이들이 대형마트 등과 경쟁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 부착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