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 대상 전문교육 실시
  •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모든 낚시터 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낚시인 안전,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을 다룬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이며, 올해부터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12일 경기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19일 경기 남부, 26일 경기 북부권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 글쓴날 : [14-03-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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