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 31억7,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4,139명이며, 연간 지원액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90만 원이다. 지원액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월과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 실직자 자녀,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4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