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에게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경증 치매 환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약 7배에 이르고, 치매를 조기에 약물치료 했을 때 8년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원시의 치매 인구수는 65세 노인의 9.1%인 8,12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환자로, 치매진단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의 대상자이다.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이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를 지원 받게 된다.
치료·약제비 지원 신청은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253-5737 장안)와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273-7511 권선, 팔달, 영통)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