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기간을 맞아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물탱크 청소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기간은 매년 4월~5월, 8월~10월이다
물탱크에 대한 수질검사도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등 6개이며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대형건축물, 공중위생시설, 아파트 등이다.
수질검사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50-2681), KOTITI 시험연구원 (291-7453), PLI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8013-4570), 워트랩 (1588-7377), 중앙생명과학원 (267-3611) 등이다.
문의: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228-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