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악성·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3회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삼진 아웃제를 1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삼진 아웃제는 폭언과 욕설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법적대응을 사전고지를 한 후 폭언이 계속될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민원인을 제지한 후 감사부서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걸려오는 반복 고질민원은 3회 경고 후 통화가 중지되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민원안내가 중지됨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가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1회 경고가 나가며,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원응대 차단이 실시된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 접수된 총 1,220,403건 가운데 악성민원은 13,941건으로 전체 민원의 1.1%를 차지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언제나 민원실은 전체 민원 76,668건 중 1.7%인 1,304건 이었으며, 120콜센터는 1,143,735건 가운데 1.1%인 12,637건이 악성민원으로 분류됐다.